철도공단, 열차제어시스템 입찰 논란경부고속鐵 1단계 열차제어시스템 개량 구매 설치 공정성 논란
|
|
철도공단이 지난 7일 발주한 경부고속철도 1단계 (광명∼동대구)열차제어시스템 개량 구매설치 입찰이 L사 컨소시엄만의 단독응찰로 유찰이 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철도업계의 지배적인 의견에 따르면 유찰은 입찰자격 조건에 모두 충족하는 국내 업체는 한 곳 뿐이기 때문인데, 이것을 공단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컨소시엄의 형태에 따라 유찰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에도 분리 발주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이란 것이다.
이번 열차제어시스템 개량 구매설치 입찰 내용 3조3항을 볼 때 국·내외 고속철도용(300Km/h)으로 TVM계열(430, 430S, SEI 등) ATC 지상설비를 납품해 설치한 실적(시험·시운전 포함)만 인정한다.
또 고속철도용(300km/h 이상) TVM지상설비와 호환이 가능한 연동장치를 납품했거나 또는 공단 국산화개발 연구용역으로 개발에 성공한 실적으로 하는데 이는 국·내외 고속철도용(300Km/h)으로 연동장치(IXL) 일체를 납품해 설치한 실적을 인정기준을 삼고 있다.
즉 이같은 자격조건만 걸어놓았기에 자격 조건이 유일한 업체가 어느 곳과 컨소시엄을 맺고 어느 곳을 함께 하지 않느냐에 따라 수주 향방이 또 금액의 차익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이다.
철도 신호 원로들이나 철도 관계자들은 이번 입찰 잡음에 철도공단이 현실을 직시하고 국내 철도신호업계 미래를 생각해 감독 편리 주의를 벗어날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번 입찰에서 A업체는 입찰에 참여 가능한 국내 업체는 L사 또는 포함된 공동수급체가 유일함에도 철도시설공단은 부당하게 독점권 및 본 입찰의 낙찰자 결정권을 부여해 과도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결국 L사가 자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않음에 따라 입찰 참가 자체가 불가하며 따라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결국은 철도공단이 L사 공동수급체와 수의 계약으로 진행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특히 이는 국가 계약법 제10조(경쟁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입찰을 ATC와 연동장치를 분리해서 입찰 진행하면 연동장치는 2개 이상의 입찰 참가 자격자가 존재함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제4항 제7호 에 따른 경쟁 입찰이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번 입찰은 기존 설비를 개량하는 사업이고 역정보전송장치등을 기 국산화 완료했기에 기술적으로도 ATC와 연동장치를 분리 입찰해서 진행해도 계약 이행에 문제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컨소시엄에 참여한 B업체는 분리발주에 관해 매우 상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계약 및 사업관리에서 계약적, 감독자측면에서 두 분야에 대해선 별도의 계약 관리 및 공정관리와 유지보수측면에선 두 분야에 대해 이원화된 유지보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터페이스 책임문제에서도 공단에서 ATC와 IXL(연동장치)간 밀접한 인터페이스를 주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ATC 파트와 IXL(연동장치) 파트는 24VDC 실선 정보와 시리얼 통신을 기반으로 인터페이스가 이뤄지기 때문에, 사업자가 이원화될 경우 인터페이스 책임에 대한 경계가 모호해진다며 분리발주에 관해 세부적으로 반박했다.
또한 하자문제를 들었다. 하자발생시 하자 불분명으로 인해 하자처리가 지연돼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계약자간 하자 불분명으로 인해 분쟁이 이뤄지며, 이 또한 공단에서 중재해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손해배상에선 청구범위가 확대된다고 강조했다. 상업운전 후 계약자 귀책에 따른 영업운전 손실 등이 발생 시 공단은 계약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ATC, IXL(연동장치)계약자에게만 각각 제한되는데 즉 IXL 계약자에 귀책에 따른 손해 배상은 IXL계약자에게만 귀속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원 제작자의 협력 없이 단독으로 국내업체가 수행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제작사가 아닌 타 회사 솔루션으로 계약을 할 경우 사업수행 및 인터페이스에 문제가 발생돼 본 과업의 수행이 불가능 해 질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입찰 희망하는 A사는 공단에도 민원을 제출한 바와 같이 국가계약법 준수, 국산화 취지 부합, 중소기업 보호 등의 목적으로 ‘경부고속철도1단계(광명~ 동대구)열차제어시스템개량 구매 설치’ (변경공고: 2017.3.15.字)를 취소 시켜주고 ‘연동장치’ 부분에 대해 공정경쟁이 성립될 수 있도록 분리 입찰 등의 방법으로 입찰 시행해 주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철도신호관계자 일각에서는 SSI관련 제품 제공하는 외국기업 C사로부터 삼성SDS가 기술을 대부분 이전받아서 국산화가 대부분 됐음에도 C사가 B사를 선택한 것은 컨소시엄 참여사 B사가 관련 기술이 없음으로 외국기업 C사의 이익이 커지는 것을 노린 것이란 주장과 지나친 수주경쟁으로 B사가 무리한 계약을 할까 걱정이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진행상황은 1차적으로 철도공단이 어떠한 판단을 하는가에 따라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이란 부담을 안을 것인가 또는 현재 진행 중인 법적해석 다툼 등의 세부적으로 남은 문제들을 정리해 공정 경쟁으로 갈 것인가라는 두 방향으로 갈릴 전망이기에 현명한 판단을 철도업계는 희망하고 있다.
/문기환 기자
②입찰 논쟁 향방과 각 사 입장(외국사 포함)연속 보도,시스템 장비 국산화 이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