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소․성격․업역' 관련 없어 비판
분리 발주해야 할 공사를 하나로 묶어 발주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7조에서 정한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구분’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은 공사 장소나 성격, 업역이 서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공사현장의 관리감독과 행정편의성을 이유로 실내건축, 창호, 미장방수 등 전문건설업 단일 공종에 해당되는 기존 시설물의 개·보수 공사들을 무조건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발주하고 있다.
실제로 시설공사의 장소나 업역이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완주교육청이 발주한 A학교 방수공사, 진안교육청의 B학교의 도장공사, 정읍교육청의 C학교 금속창호 천정공사, 고창교육청이 발주한 D학교 외 4개 학교 옹벽시설 및 기타공사 등을 한데 묶어 한 건으로 발주했다.
또 공종별 고유업역이 확실한 옥상방수, 창호교체공사, 비가림시설, 천장교체공사도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발주해 법을 준시해야할 공무원들이 건산법의 업역을 무시하고 행정편의주의적 발주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전문건설업체 대표는 "개·보수 공사를 업역판단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무조건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발주할거면 다른 전문건설업종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담당공무원도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홍제진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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