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성문건설에 '시정 명령'

하청업체에 안전사고 비용 떠넘겨

윤경찬 기자 | 기사입력 2017/04/19 [15:42]

공정위, 대성문건설에 '시정 명령'

하청업체에 안전사고 비용 떠넘겨

윤경찬 기자 | 입력 : 2017/04/19 [15:42]


대성문건설이 안전사고와 관련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떠넘기는 등 부당한 특약을 설정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대성문건설의 부당 특약 설정, 공사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를 부과키로 했다.

 

대성문건설은 지난 2015년 4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퀸즈W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흙막이 및 토·지정공사'를 수급사업자에 건설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계약 조건을 보면, 원사업자가 부담해야할 사업재해 관련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원사업자 의무인 환경관리 등도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 부담으로 돌렸다.

 

이 뿐 아니라, 원사업자의 지시에 이뤄지는 재작업, 추가작업, 보수작업에서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이 발생한 비용과 책임도 하청업체가 지도록했다.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도 뺐다. 모두 부당특약이다.

 

대성문건설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행위도 공정위에 적발됐다.

 

대성문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공사를 위탁하면서 지급보증을 불이행했다. 관련법에서는 공사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급보증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대성문건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정위는 대성문건설의 부당 특약 설정 행위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와 관련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공사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업체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자 고질적인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인 원사업자의 대금미지급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 감시해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 제재할 예정"고 밝혔다.

 

/윤경찬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