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부실기업에 수십억 원을 대출해 준 한국산업은행 간부와 대출을 알선해준 금융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20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산업은행 지점장 D(55)씨와 대출을 알선(알선수재)한 금융브로커 A(36)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대출받는 조건으로 D씨와 금융브로커에게 돈을 건네고 향응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K기업대표 E(39)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작년 12월 사기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다.
지점장 D씨는 2013년 12월께 K기업에 10억 원을 대출해준 대가로 금융브로커 A씨로부터 35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K기업은 LCD 필름을 제조하는 회사로 부채비율이 300% 초과로 사실상 은행 대출이 어려운 회사였다.
또 2013년 10월∼2014년 5월께 2회에 걸쳐 1억 원과 24억 원을 더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E씨에게 2억 원을 요구하고 21회에 걸쳐 10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D씨는 지점장 전결처리로 최대 20억 원을 기업에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브로커 A씨와 공범 C(34)씨는 10억 원의 대출을 알선해주고 기업대표 E씨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금융브로커 등이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 몰수 추징 보전청구 등을 통해 환수할 방침이다.
/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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