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기획 : 철도안전②] ‘열차 · 승무원 · 승객 ’ 비상시 안전 보장되나
'열차 안전과 승무원' 문제

코레일 운영 '열차 안전과 승무원' 문제

문기환 기자 | 기사입력 2017/04/21 [00:23]

[심층기획 : 철도안전②] ‘열차 · 승무원 · 승객 ’ 비상시 안전 보장되나
'열차 안전과 승무원' 문제

코레일 운영 '열차 안전과 승무원' 문제

문기환 기자 | 입력 : 2017/04/21 [00:23]

철도안전법의 철도종사자인 ‘여객승무원’ 안전업무 해당
여객 승무원 의무, 권한, 안전조치 뚜렷이 명시  
‘여객승무원’ 열차안전 업무에서 우선적 안전 책임자
안전 시각 외면한 코레일 … 서비스 제한 꼼수 운영 

 

국토교통부는 열차 내 난동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정립하고 엄격한 법 집행과 범죄예방 목적의 ‘집중승무의 날’ 운영 등 '열차 내 치안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9일 밝힌 바 있다.

 

▲서울~포항 KTX 직결선 개통을 앞둔 경북 포항 북구 홍해읍 이인리 KTX 포항역사에서 KTX 열차가 시운전을 하고 있는 장면. 국토부는 시속 300㎞ 이상으로 운행하는 KTX, SRT와 다수가 이용하는 수도권 전동차 안에서 난동 승객이 발생한 경우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더 큰 2차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 매일건설신문/= 사진제공 뉴시스 

국토부는 ‘철도경찰’ 및 ‘여객 승무원’ 등 철도종사자의 직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부족해  연간 100건 내외의 직무방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지난 1월 25일 ‘무관용 원칙’ 대응을 발표한 바 있다.

 

그간 지속적인 범죄예방 홍보와 불법 행위자에 대해 엄정 대처한 결과 직무집행방해 등 열차 내 범죄가 전년 동기대비 1분기42%(24건→14건)감소 했지만, 열차 내 난동에 대한 초기대응이 일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대책이 마련됐다.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은, 안심열차 구현을 위해 국토부 철도경찰대는 열차 내 방범에 가용 인력 전원을 수도권 열차 내에 집중 투입해 '집중 승무의 날'을 월 2회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열차 승무를 강화하는 한편, 음주 만취로 인한 선의의 여객보호와 질서 확립을 위해 심야시간 운행열차에 방범승무 활동을 더욱 강화하며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열차 내 범죄 발생 0건(제로화)에 도전한다는 것이다.

 

또 취객 난동 등 열차 내 불법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 경미사건을 제외하고는 검찰청과 협의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러한 방안에는 지난해 6월 24일 KTX 열차 안에서 무임승차해 소란을 피우던 승객을 임의동행하려던 철도경찰관 A씨가 팔을 물리고 발로 차이는 등 심한 폭행을 당하고, 또 같은 해 12월 10일에는 SRT 열차 내에서 안내 중이던 승무원이 통로 자리에 앉아 있던 승객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는 일 등이 주요사례다.

 

지난해 한해만 87건의 직무방해 행위, 104건의 열차 내 흡연, 2건의 승무원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정이 있지만 실제로는 불구속 수사, 기소유예,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시속 300㎞ 이상으로 운행하는 KTX, SRT와 다수가 이용하는 수도권 전동차 안에서 난동 승객이 발생한 경우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더 큰 2차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철도안전법에 명시된 ‘철도종사자’

 

그렇다면 철도안전법에서 정의하며 직접적으로 명시한 ‘철도종사자’란 누구이며 어디까지 지칭할까.  

 

철도안전법에 2조 10호에 의하면 철도종사자는 ‘운전업무종사자’, 관제업무종사자, 여객승무원, 역무서비스제공자 등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철도안전법 제2조(정의)에서 제10호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철도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가.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운전업무종사자"라 한다)
나. 철도차량의 운행을 집중 제어 · 통제 · 감시하는 업무 (이하 "관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사람
다. 여객에게 승무(乘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여객승무원"이라 한다)
라. 여객에게 역무(驛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마. 그 밖에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질서유지와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정비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11호를 살펴보면 "철도사고"란 철도운영 또는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되는 사고를 말하며 12호에선 "운행장애"란 철도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서 철도사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구분 정의해 철도종사자가 철도사고와 운행장애시 구별적으로 대응하게 했다.

 

이는 제 40조의2(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의 ②항에서 관제업무종사자는 관제업무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며 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업무종사자 등에게 열차 운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고지하고 있다.

 

2호에서는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이하 "철도사고등"이라 한다) 발생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이행할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히 ③항에선 철도사고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종사자’와 ‘여객승무원’은 철도사고등의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후속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준수사항에 관한 의무를 명시했다. 

▲ 지난해 10월 5일 오후  태풍 차바 영향으로 신경주역에서 울산역 구간에 전차선 단전으로 경부선KTX열차 운행이 중단된 대전시 동구 대전역에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하던 KTX 131호가 멈춰 승객들이 여객승무원에게 항의하고 있다.     © 매일건설신문


여기서 후속조치란 지난 1월 20일 국토교통부령 제392호로 공포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76조의6(철도사고등의 발생 시 후속조치 등)의 ①항을 보면 알 수 있다. 

 

법 제40조의2 제3항 본문에 따라 운전업무종사자와 여객승무원은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며 조치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이 경우 운전업무종사자와 여객승무원은 후속조치에 대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이행할 수 있다며 먼저 1호에서 관제업무종사자 또는 인접한 역시설의 철도종사자에게 철도사고 등의 상황을 전파할 것. 2호에선 철도차량 내 안내방송을 실시할 것. 다만, 방송장치로 안내방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안내하여야 한다고 지침을 주고 있다.

 

3호에선 “여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도차량 내 여객을 대피시킬 것”이라고 주문해 운전업무종사자뿐만 아니라 10년 넘게 논란이 되고 있는 안전업무에서 직무상 제외된 ‘여객승무원’에게도 ‘안전’에 직접적인 업무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밖에 4호는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철도차량이 구르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할 것. 5호는 여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철도차량의 비상문을 개방할 것. 6호엔 사상자 발생 시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되도록 지원할 것을 의무하고 있다.

 

다만 운전업무종사자와 여객승무원 당사자가 중대한 부상을 당해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를 두고 있다.

 

철도안전법의 안전담당 철도종사자 ‘여객승무원’ 코레일은 ‘서비스’로만 위장

 

지난 1월 31일 22시56분경 부산발 수서행 SRT에서 승객에게 욕설을 퍼붓고 의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자가 있어 승무원에게 소란을 피우는 남성을 좀 말려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승무원은 “조용히 해 달라”고 구두로 주의만 주고 승무원에게 삿대질하며 폭언을 쏟아내도 별다른 제지가 없었다는 해프닝이 보도된 적 있었다.

 

하지만 국토부 해명에 의하면 당시 신고 접수 후 철도경찰관 2명이 SRT 고속열차에 출동했으나 출발 직전 상황으로 탑승하지 못했지만 해당 열차승무원에게 유선 연락해 소란행위가 지속될 경우 인접 철도경찰센터에 즉시 신고, 다른 여객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구했다고 설명한 일이 있었다.

 

위 사례와 같은 경우 중요한 점은 열차 내 돌발적 사고나 소란자가 있는 현장에선 안전이 위협받아 불안한 승객으로부터는 가장 근접한 책임자가 여객승무원이며, 1차적 접근이나 우선적 접근자가 된다는 사실이다.

▲코레일의 직제규정세칙 제5조 제3항에서 담당업무 별표  중-열차 팀장과 여객전무에게만 안전 및 운전취급을 언급해 여객승무원에게는 안전업무가 없는 듯이 서비스만 명기해 철도안전법에 반(反)한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다. . =코레일이 국회 제출한 자료  © 매일건설신문


국토부가 밝힌 적극적 대응아래 ‘무관용 원칙’ 이란 정책을 펼치고 더 큰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선 코레일이 현재 안전을 외면한 채 직제규정세칙 제5조 제3항에서 서비스로만 제한한 여객승무원의 업무분장으론 어렵다.

▲ 코레일의 직제규정세칙 제5조 제3항에서 담당업무 별표5 =코레일이 국회 제출한 자료     © 매일건설신문


안전업무 습득 위한 교육을 승무원 휴무에 실시하거나 2시간 교육으로 수료증 주는 선택사항으로만 두는 행태로는 국토부의 범죄 발생 제로화란 도전도 언감생심으로 보인다. 

 

현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는 철도관계자들은 “코레일이 안전 외면의 결과는 자멸이다라는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경영적자에서만 벗어나려고 2층 KTX열차 추진 등 승객수 늘리기에만 집중하는 모양이다”라며 “철도안전법을 외면한 코레일의 꼼수가 섞인 경영을 국민과 정치권이 또는 정부가 판단하고 배제할 것이다”고 입을 모았다.

 

철도안전법은 '여객승무원' 그들을 직무상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분류하고 있다. 나가서 제49조 ①항이나 ②항에선 열차 이용자는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승무원 권한 성격을 함의하는 보호 조치와 폭행·협박으로 승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지 못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러한 조항은 승무원 자신, 그들 역시 안전으로부터 보호 받을 1차적 당사자란 것을  알게 한다. 한편으론 소방관의 처우문제 따라 국민안전의 질이 달라진다는 관계성 때문에 대안정책이 빨리 나와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나 정서와도 맞닿아 있다.

 


 /문기환 기자

 

 

[심층기획 : 철도안전]코레일의 승무원 운영 문제 -> 다음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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