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건설현장에 적용될 '안전보건조정자' 제도를 둘러싸고 정부와 업계 간 의견이 분분하다.
공공 발주기관에도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생겨난 이 제도가 자칫 감리업계에 불똥이 튀길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건설현장에 신설될 '안전보건조정자' 제도를 놓고 관련업체들이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 제도는 건설공사를 다수의 시공업체에 분리 발주하는 경우 공사일정과 위험작업 순서 등을 조정하는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생겨난 제도가 가뜩이나 열악한 감리업계에 부담감으로 작용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업안전보겁법은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한편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또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발주자가 건설 공사를 다수의 시공업체에 분리 발주할 경우 공사 일정은 물론 위험 작업 순서 등을 조정하는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통과시켜 오는 10월 중순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안전보건조정자는 발주처와 원ㆍ하청 시공업체들 간 안전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발주처 소속’ 직원이다.
다만, 이 법안엔 선임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은데다 벌칙 규정 역시 미비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그러나 개정안의 당초 취지완 달리, 정부 부처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公共) 발주자에게 책임이 돌아가지 않을 공산이 크다는 의견이 많다.
기존의 건설진흥기술법에 의해 ‘품질’ 안전을 관리하던 감리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안전보건조정자 역할까지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시행령에서 정해질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기준이 ‘감리조직과 별도로, 또는 감리조직 내 관계자’로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과 관련 없는 발주기관에선 당장 안전보건조정자를 둘 형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공 발주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소재가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감리업체가 부담까지 떠안게 될 수 있다.
이같은 선임 기준이 시행령에 담기게 된다면 본래 입법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는 까닭이다.
다시 말해, 보건조정자 선임 여부에 대한 벌칙 조항만 명시돼 있는 것 역시 개정안의 허점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과실에 대한 벌칙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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