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총 면적 27㎢의 자연녹지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지가 상승에 따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거래를 방지키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최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구(총 면적 6.02㎢)와 서초구(21.27㎢)의 자연녹지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서울시의 재지정 조치에 따라 강남·서초구 일대는 내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된다.
강남구 재지정 지역은 SRT수서역세권 개발사업과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인접지역으로 ▶개포동(1.21㎢) ▶세곡동(1.16㎢) ▶수서동(1.07㎢) ▶율현동(0.54㎢) ▶자곡동(1.25㎢) ▶일원동(0.68㎢) ▶대치동(0.11㎢) 등이다.
서초구 재지정 지역은 성뒤마을 조성사업이 진행되는 방배동(1.35㎢)을 비롯해 토지투기 우려가 있는 ▶내곡동(6.2㎢) ▶신원동(2.09㎢) ▶염곡동(1.45㎢) ▶원지동(5.06㎢) ▶우면(2.94㎢) ▶서초동(0.92㎢) ▶양재동(1.26㎢) 등으로 이들 지역은 모두 자연녹지지역에 속한다.
이들 지역에서 녹지지역 100㎡ 초과,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를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박남주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