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자 측은 이날 총리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배포한 해명자료에서 "이 후보자는 2014년 초 재산변동신고시 아들의 전세보증금을 민법 제408조 규정에 따라 배우자와 균등비율인 1억7000만원으로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아파트의 전체 전세금액 3억4000만원은 후보자 아들과 아들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임차했고, 그 중 후보자의 아들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은 1억원"이라며 "나머지 2억4000만원은 아들의 배우자가 부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 측은 "후보자 아들이 실제 부담한 1억원은 본인의 봉급 등을 저축한 은행예금 4000여만원과 차량 매각대금 160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결혼축의금 등으로 충당했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다"라며 "증여세 탈루 의혹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 청문위원인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서류를 분석한 결과 후보자 아들이 1000만원이 넘는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14년 3월 공개된 재산변동신고에서 이 후보자 아들이 아파트 전세를 얻을 때 1억7000만원을 부담했고 자동차를 2200만원에 구입해 재산증가액은 1억9200만원인데 당시 후보자 아들의 병원 레지던트 월급(300만원 가량)을 고려하면 최소 1억2200만원은 누군가 증여해 준 것으로 이에 대한 증여세가 1440만원 가량일 것이란 게 강 의원의 주장이었다.
/박남주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