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정리하는 대전시 5개 구청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1만3150건 4억 6917만 원으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엔 우선 체납액으로 충당되고 남은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 경정,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납세자 착오납부 등으로 발생한다.
이중 납세자의 무관심, 법인폐업, 행방불명 등 원인으로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나온다. 1만 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가 6801건 1억1974만 원으로 전체 건수의 51.7%를 차지한다.
시는 각 구청별로 미환급 납세자에 대해 주민전산망 등을 활용 주소지를 파악한 후 지방세 환급금 지급통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개인별 연락처 및 환급계좌를 찾아서 환급해 주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기로 했다.
신청은 해당구청에 우편, 전화, 팩스로도 가능하며, 위택스(http://www.wetax.go.kr) 및 민원24(http://www.minwon.go.kr), 대전시 ARS수납시스템(☎042-720-9000)을 통해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 할 수 있으며 환급신청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 환급 시 어떤 경우에도 ARS(자동응답시스템)상으로 직접 환급하거나, ATM(자동현금인출기)을 통해 환급하지 않으니 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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