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거복지로드맵' 내달 초 발표"

김장관 "기재부 가계부채 대책 발표 후"

박남주 기자 | 기사입력 2017/10/12 [15:34]

국토부 "'주거복지로드맵' 내달 초 발표"

김장관 "기재부 가계부채 대책 발표 후"

박남주 기자 | 입력 : 2017/10/12 [15:34]

▲ 사진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야 의원들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국토교통부가 주거복지로드맵을 기획재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질의에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정도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토부가 매매시장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대해선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발표한다고 하는데 업무보고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주거복지로드맵은 가계부채 대책 이후 발표할 계획이나, 가계부채대책이 소관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까지 말하긴 힘들다"며 "내달엔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윤 의원은 또 다주택자 중 4만8000명만이 임대소득을 신고해 임대 파악자가 2.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임대주택 소득 총액 역시 2015년 기준 불과 1조6009억원 밖에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세청장 후보자는 임대소득 다주택자의 임대소득 전수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며 "임대소득자에 대한 기초자료가 파악되지 않고 주거복지로드맵이 만들어질 수 없는데 국세청에서 확정일자 도장을 받은 자료를 받아봤냐"고 압박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어느 일방이 자료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주택현황 임대주택 관련한 것은 각 부처별로 흩어져있어 통합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며 "모든 부처 자료를 통합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 주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 것을 말한다.

 

윤 의원은 그러나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확정일자 자료 활용해서 임차시장에 대한 데이터를 정상화하겠다고 했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주택임대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의무화가 해결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은 "현황에 대한 기본적인 파악이 안돼 있어 제도설계를 어디에 맞춰야할지 결정내기 어렵다"며 "일단 현황파악을 하고 제도 설계를 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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