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민간임대아파트 분쟁조정의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자체 분쟁조정위도 큰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 국토위 소속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감을 통해 “국토부에 설치된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에서 임대주택과 분양전 공동임대주택을 제외하면서 지자체에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임대주택 하자 등 분쟁을 조정토록 하는 것은 매우 이중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토부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는 임대차 관계로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 의원은 “국토부가 지자체로 민간임대 하자분쟁 해결을 떠넘기고 있지만,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거의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서울시를 제외한 201개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조정위원회는 30.3%인 61개 자치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분쟁조정 건수는 최근 5년간 4건, 그나마 3건은 임대사업자의 조정 거부ㆍ불참으로 결렬됐다”고 질타했다.
이밖에 최 의원은 건설업체의 부실시공에 대한 벌점 부과제도에 대해 “국토부의 실효성 없는 벌점 부과제도가 건설사들의 부실시공을 확대시키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최정현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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