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준기 전(前) 동부그룹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4일 "김 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전날 김 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김 전 회장은 신병 치료를 이유로 들어 경찰의 소환 요구에 3차례 모두 불응했다. 김 전 회장은 심장, 신장, 간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다. 빨라야 내년 2월께 귀국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영장 발부로 김 전 회장이 입국할 때 바로 체포가 가능해졌다. 경찰은 인터폴 등을 통한 국제 공조도 검토키로 했다.
김 전 회장의 비서로 일했던 30대 초반 여성 A씨는 지난 2~7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며 지난 9월 11일 경찰에 고소장과 신체 접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제출했다.
동부그룹 측은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했으나, 강제추행은 아니다며 A씨가 동영상을 빌미로 거액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가 불거지자 김 전 회장은 지난 9월 21일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윤경찬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