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 발주한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916공구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아이콘트롤스, 현대엘리베이터, GS네오텍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6500만원을 부과하고, 이들 업체를 검찰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사에서 아이콘트롤스는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현대엘리베이터, GS네오텍에게 형식적 입찰 참여를 요청했다.
아이콘트롤스는 발주처인 현대산업개발의 자회사로, 지난해 6월 말 기준 최대 주주는 지분 29.89%를 보유한 정몽규 회장이다.
아이콘트롤스는 향후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스크린도어 입찰 참여에 필요한 실적을 확보키 위해 모회사가 발주하는 이 사건 입찰을 수주했다.
아이콘트롤스는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할 것이 예상된 현대엘리베이터와 지난 2012년 8월경 먼저 합의해 자신이 낙찰 받는 대신 22억 2000만원에 하도급 주기로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후 현대산업개발이 GS네오텍도 지명경쟁 입찰대상자로 공식 선정하자 GS네오텍에게도 추가로 들러리를 요청했다.
아이콘트롤스가 현대산업개발의 자회사이므로,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현대엘리베이터는 하도급을 받는 대가로, GS네오텍은 향후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했다.
이에 공정위는 ▶아이콘트롤스에 1억3300만원 ▶현대엘리베이터 6600만원 ▶GS네오텍 66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이순미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앞으로도 공정위는 민간부문 등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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