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회계사기 묵인' 회계사 '징역형'

항소 기각…전원 1심과 동일한 형량 받아

윤경찬 기자 | 기사입력 2017/12/07 [16:10]

'대우조선 회계사기 묵인' 회계사 '징역형'

항소 기각…전원 1심과 동일한 형량 받아

윤경찬 기자 | 입력 : 2017/12/07 [16:10]

 - "7조원 공적자금 야기…엄중 책임 물어야"

 


대우조선해양 회계 사기 묵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안진(안진) 임원들에게 2심 법원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7일 열린 안진 및 이 회사 임원 4명에 대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배모 전 안진 이사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임모 상무와 회계사 강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엄모 상무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안진에게 벌금 7500만원을 선고했다.

 

모두 1심 판결과 동일한 형량이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의 분식 회계를 의심할만한 이상 징후나 기준에 반하는 회계 처리를 알면서도 막연히 적정 의견을 표시한 보고서로 3조원대 사기 대출 등 피해와 4조원대 규모의 분식 회계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로 인해 국민 세금인 공적 자금 투입 규모가 7조원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과 계약 유지 등 사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자본 시장의 파수꾼이라 칭하는 외부 감사인의 의무를 방기, 자본 시장과 국민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입혔다"며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배 전 이사는 고재호(62)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재임 시절인 2013년과 2014년 회계 연도 감사에서 수조원대 회계 사기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허위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엄 상무와 강씨는 대우조선해양 측으로부터 "산업은행과의 MOU 실적 평가가 불리하다"는 요청을 받고 영업비용 368억원을 영업외비용으로 변경해 반영했다.

 

임 상무와 강씨는 대우조선해양 회계사기 의혹이 이미 불거진 2014년도 감사 당시 실제 이중장부를 확인했고 담당자로부터 회계기준 위반 사실을 들었음에도 이를 눈감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부실 감사가 문제화될 것을 우려해 문제가 되는 부분을 일부러 누락시키고, 이후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감사조서에 몰래 끼워 넣는 방식으로 서류를 변조키도 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 당시 배 전 이사와 임 상무에게 각 징역 5년과 4년, 엄 상무와 강씨에겐 징역 3년, 안진에는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과 배 전 이사 등은 1심 선고 후 쌍방 항소했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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