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청탁금지법 개정, 합리적인 결정"

"선물 더 많이 받자는 게 아닌 개정 관점"

박남주 기자 | 기사입력 2017/12/12 [14:52]

李총리 "청탁금지법 개정, 합리적인 결정"

"선물 더 많이 받자는 게 아닌 개정 관점"

박남주 기자 | 입력 : 2017/12/12 [14:52]

 - 농어민 삶 1년에 두번이라도 돕자는 취지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가운데 농축수산품 선물 허용가액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그동안 다양한 의견이 분출됐지만, 여러 측면을 고려한 합리적 결정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전날 권익위 전원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농축수산품 선물가액을 10만원으로 늘리는 대신, 경조사비를 5만원으로 하향 조정한 내용을 언급하며 "선물을 주로 주고받는 명절은 보통 1년에 두 차례"라며 "그러나 경조사는 일반적으로 한 달에 두 세차례쯤 맞게 된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한 달에 두세 차례 맞는 경조사비의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청렴 투명사회를 향한 국민과 정부의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며 "농축수산물 선물의 규제를 완화한 것은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의 삶을 1년에 두 차례라도 도와드리자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물론 청탁금지법이 제정된 취지는 공직자가 선물을 받지 말자는 뜻이다. 선물을 더 많이 받자는 게 아니라 받지 말자는 얘기"라며 "단지 법으로 규제하는 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번 시행령 개정의 관점이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권익위,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이러한 뜻을 국민들이 잘 이해하도록 충실히 설명해드리기 바란다"며 "농어민들이 내년 설부터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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