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시 '비상 탈출용 유리창' 설치해야"

박병석 의원 '건축법 개정안' 국회 제출

박남주 기자 | 기사입력 2018/02/13 [10:23]

"화재시 '비상 탈출용 유리창' 설치해야"

박병석 의원 '건축법 개정안' 국회 제출

박남주 기자 | 입력 : 2018/02/13 [10:23]


화재가 발생했을 때 현장을 즉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비상탈출용 유리창' 설치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최근 충북 제천 화재를 비롯해 밀양 병원 화재로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속출하면서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천 화재 참사에서 보듯이 건물에 강화유리 등 특수재질의 유리창만 있을 경우 사람의 힘으로 이를 깨기가 불가능해 소방대원들의 구조작업이나 탈출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건물 유리창 가운데 탈출구와 가까운 곳 등에 안전하게 대피하도록 일정한 힘만 가하면 손쉽게 깨지는 유리창을 설치하고 여기에'비상탈출용 유리창'이라고 표시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불이 났을 때 탈출구가 막혀 구조와 탈출의 골드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탈출용 유리창을 설치할 경우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남주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