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 중소기업간 비밀유지 서약체결 의무화
당정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관련 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당정은 또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 피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장은 "중소기업에 기술자료 요구와 보유를 금지하고, 하도급 거래 이전을 포함한 모든 거래 시 비밀유지 서약서를 체결토록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도급 거래에서 예외적으로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나 요건을 최소화하고 반환과 폐기 일자를 명시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기술보호관련 법률에 모두 도입하고 배상액도 손해액의 최대 10배 이내로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이밖에 중소기업 증명책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증명책임 전환제도를 도입하고, 변호사협회 등과 함께 공익법무단을 신설, 법률자문 등을 지원키로 했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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