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수용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이 작년 말 대표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관계정부 부처 간 이견이 모두 정리됐다.
개정안은 국토부와 국회의 공동입법안으로 조만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국가산단은 중앙정부가 직접 조성하고 관리하는 산단으로 현재 총 42곳이 지정돼 있다. 일반 산단은 지자체가 지정·관리하고 전국에 645개가 있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새만금 기존 산단을 국가산단으로 전환해 산단 관리를 새만금청으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또 국내 기업의 새만금 입주를 촉진키 위해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을 허용한다.
기존 법은 컨소시엄을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둘 이상이 출자한 비율의 합이 50% 이상인 법인'으로 규정했으나, 개정안은 이 조문의 '둘'을 '하나 이상'으로 완화했다.
새만금 인근 지역에서 도로와 수도 등 새만금 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시행할 때 실시계획 승인이나 행위 등의 제한, 인허가 의제 등을 새만금법을 준용할 수 있게 된다.
매립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절차에서 농림식품부의 동의를 받게 한 절차가 생략되는 등 절차가 간소화된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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