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한 완주 송유관 절도범 검거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등 혐의

매일건설신문 | 기사입력 2018/02/21 [15:16]

도주한 완주 송유관 절도범 검거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등 혐의

매일건설신문 | 입력 : 2018/02/21 [15:16]

 - 경찰, "달아난 공범 박 모氏 추적"

 


전북 완주군 송유관 기름 절도 용의자 중 1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완주경찰서는 21일 특수절도 미수와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최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7일 오전 2시 57분께 공범 3명과 완주군 봉동읍 한 야산에 묻힌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려다 화재가 발생하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등은 송유관을 드릴로 뚫던 중 발생한 화재로 공범 A(63)씨와 신모(61)씨가 큰 화상을 입자 이들을 대구시 한 병원에 옮긴 뒤, 달아났다.

 

A씨는 중태에 빠져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숨졌고, 신씨도 중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달아난 공범 박모(49)씨를 쫓고 있다.

 

/매일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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