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군부대 구매담합 8개 업체 '제재'

담합업체 과징금 59억…6개社 검찰 고발

박남주 기자 | 기사입력 2018/03/12 [15:11]

공정위, 군부대 구매담합 8개 업체 '제재'

담합업체 과징금 59억…6개社 검찰 고발

박남주 기자 | 입력 : 2018/03/12 [15:11]


강원도 군부대의 난방·취사용 액화천연가스(LPG)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들이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군수지원사령부가 발주한 LPG 구매 입찰에서 미리 낙찰사 등을 정하고 낙찰물량을 배분한 8개사에 과징금 총 59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들 8개 사 중 6개사는 검찰 고발키로 했다.

 

LPG는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서 취사난방용으로 사용되는 연료로 제품간 품질이 차별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제품 선택의 기준이 된다. 가격 경쟁 압박을 피하기 위해 사업자들이 담합을 할 가능성도 그만큼 높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원에너지 등 7개 사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제1군수지원사령부가 강릉·인제·원주·춘천으로 나눠 발주한 총 28건의 입찰에서 지역별로 낙찰사와 낙찰가격을 정했다. 이 기간 계약금액은 374억원에 달했다.

 

이들 회사는 2006년엔 업체간 경쟁으로 가격이 하락하자 적정 마진을 확보키 위해 담합을 하기도 했다.

 

지난 2014년에 입찰 지역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두원에너지 등 7개사는 누구라도 낙찰되는 경우 해당 낙찰사의 수주 물량을 배분키로 합의했다.

 

입찰 결과 두원에너지가 낙찰받으면서 이들 7개사는 2차례의 실무협의를 통해 공급능력, 군부대 소재지와 LPG 충전소 위치 등을 기준으로 물량을 배분했다.

 

공정위는 답함에 참여한 8개사 중 대일에너지, 동해, 두원에너지, 영동가스산업, 정우에너지, 우리종합가스는 검찰 고발키로 했다.

 

동방산업은 지난 2010년 들러리로만 참여했고 원경은 2014년 물량배분 합의에만 참여한 점을 고려해 고발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유태 카르텔총괄과장은 "앞으로도 군납분야 공공 입찰 관련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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