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비 아끼려던 하도업체 대표 추락사고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7일 정모(57)씨 등 전문건설업체 관계자, 무등록 건설업자, 아마트 동대표 회장 등 86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입찰담합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정씨 등 전문건설업체 관계자 52명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 2016년 12월까지 89억원 상당의 수도권 아파트 재도장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업체 '영업전무'들은 미리 K-apt(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재도장이 필요한 아파트를 포착한 뒤, 낙찰 예정업체를 정하고 들러리 사업자를 구해 투찰 가격을 공모했다.
특히 임모(77)씨 동대표 19명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며 낙찰을 청탁하기도 했다.
낙찰 예정업체 직원들은 들러리 사업자들의 명의로 사전에 협의된 입찰 가격을 제출했다. 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이미 결탁한 동대표들 덕에 쉽게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었다.
이들은 더 쉽게 낙찰받기 위해 대형 페인트 제조회사의 상호를 견적서에 올리기도 했다. 페인트 업체 직원 이모(41)씨 등 2명은 이런 위법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수법으로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들은 인건비 등 운영비를 절감키 위해 낙찰된 공사비용의 약 3분의 1 수준 비용으로 무등록 건설업자들에게 불법 하도급을 주기도 했다.
이모(59)씨 등 무등록 건설업자 13명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수도권 96개 116억 상당의 아파트 재도장 공사 과정에서 전문건설업체 직원인 것처럼 속이고 불법 하도급을 받아 또 2차 하도급을 주며 공사비 약 5% 정도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문건설업체로부터 약 1억200만원을 받고 불법 하도급을 눈감아 달라는 청탁을 받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입찰 담합과 불법 하도급이 이뤄진 공사 현장에서 각종 부실이 발견됐다. 에폭시(플래스틱의 일종) 바닥 공사가 부실해 물이 새는 현상이나 도장이 쉽게 벗겨지는 현상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 비용을 아끼기 위해 직접 공사 현장에 나선 한 미등록 하도급 업체 대표가 추락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입찰 담합과 불법 하도급이 이어지며 실질적으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줄어들어 공사 현장이 매우 열악했다"고 말했다.
/윤경찬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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