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리자, 건축주에 '예속'되는 구조" - 도상익 회장 "품질·안전 문제 발생"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건축물의 특성상 감리자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함에도 건축법 25조는 다중이용건축물의 감리자 선정 및 대가지급 주체를 건축주로 규정해 감리자가 건축주에게 예속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상익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장은 지난 16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주택법이 도시형생활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목적으로 2009년 2월 주택법 감리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건축법 감리를 적용 받도록 함에 따라 해당 건축물들의 품질 및 안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분야에서 활성화돼 발전해온 민간 CM실적 관리가 마련돼 있지 않아 CM PQ참여 시, 해당실적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종합적인 CM실적 관리체계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민간건축물에 대한 감리제도를 강화해 안전사고 방지 맟 품질확보 등을 도모하고, 민간CM실적 관리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민간CM사의 공공분애 입찰 참여 기회 확대 및 공공·민간 CM실적의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키 위해 건축법 25조에 따른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및 감리비용 관리체계 대상에 다중이용건축물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회장은 또 "주택의 한 종류인 '도시형 생활주택'도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라며 "종전과 같이 주택법에 따른 감리를 적용받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주택법 제43조 제1항 후단의 감리적용 제외 문구 중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도시형 생활주택' 내용이 삭제돼 있다"며 "공공CM과 감리, 설계 등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근거가 규정돼 있는 건설진흥기술법 상 민간CM실적 관리근거를 신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도 회장이 언급한 이같은 내용은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과 평화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문제점을 인지해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현재 소관위에 계류 중이어서 본회의 통과가 시급한 실정이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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