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주인을 찾지 못해 애물단지 신세에 놓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본부 옛 사옥의 공개 매각이 또다시 불발됐다. LH는 5년간 무이자할부 혜택 등의 동일한 조건으로 재공고를 낼 방침이지만, 지역 부동산 업계는 시장 침체기를 감안, 계약 조건을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LH 대전·충남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4일까지 진행된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옛 사옥에 대한 공개입찰결과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다. LH 관계자는 "5년간 무이자할부 혜택 등의 조건에도 새 주인을 찾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조만간 동일한 조건으로 재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다시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전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매각은 유찰 됐지만 최근 문의전화가 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옛 사옥이 주인을 찾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둔산동 옛 사옥 매각조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179억을 들여 투자에 나설 사업자는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관계자는 "LH 옛 사옥은 투자 매리트가 높은 입지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나서기엔 힘들 것이며, 공공기관의 매각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해당 지역의 시민들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직장인 김 모(43) 씨는 "아파트 인근 상권이 살아야 주택가격도 상승하는 데 LH 옛 사옥이 수년간 방치 돼 있어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며 "수천억원의 토지를 매각하는 LH 공사가 100억원대 건물 하나를 팔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직시했다. 이 건물은 이번 유찰 이전인 지난 2009년 통합공사 출범 이후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 공개매각 입찰에 나섰으나 두 차례 유찰 돼 매각에 실패했다. 공공기관의 특성상 건물 가격을 낮추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둔산동 913번지에 위치한 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8층이며, 대지면적 3201㎡, 건물연면적 6628㎡로 매각 예정가격은 약 179억원이다. /윤경찬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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