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낙찰률 10% 높여 적정 공사비 확보"

"종심제 업계 수익성 개선 효과 없어"

윤경찬 기자 | 기사입력 2017/03/23 [15:21]

[인터뷰] "낙찰률 10% 높여 적정 공사비 확보"

"종심제 업계 수익성 개선 효과 없어"

윤경찬 기자 | 입력 : 2017/03/23 [15:21]

 - 유주현 "입찰금액 평가방식 개선해야"

 


"정부가 최저가 낙찰제 폐해를 해소키 위해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했으나, 여전히 건설업계 수익성 개선 효과는 없습니다."

 

제27대 대한건설협회장에 취임한 유주현 신한건설 대표는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적정 공사비 확보를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유 대표는 "일본의 경우 '공공공사 품질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실효성 있는 저입찰가격 조사제도 등을 통해 낙찰률이 92% 수준"이라며 "우리나라 종합심사낙찰제의 경우 낙찰률이 현행 79.1%인데 90% 수준으로 10%포인트 정도 올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공공사 입·낙찰제도는 300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심사낙찰제, 기술형입찰제와 300억원 미만 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적격심사낙찰제도로 구분된다.

 

정부는 지난해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했다. 저가 입찰로 인한 가격경쟁 심화 등 최저가 낙찰제 폐해를 해소키 위해서다.

 

그러나 당초 예산에 적정공사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낙찰률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공사 수행 과정에서 변수가 발생하더라고 그 부담을 고스란히 건설사가 떠안는 실정이다.

 

중소건설업체가 주로 수주하는 적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 역시 공사비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이처럼 적정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한 원도급 업체가 결국 하도급 업체에도 적정 이윤을 내주지 못해 결국 모두 손해를 보는 상황이다.

 

유 회장은 "현재 건설사들이 낮은 낙찰률로 인해 공공공사를 수행하고도 제대로 된 공사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공사 원가는 계속 오르는데 (정부가)발주처 예산에 공사비를 제대로 반영해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런 상황에서 100억~300억원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가 지난 1월부터 종료했다, 중소업체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약 17년 동안 낙찰률이 고정된 반면 표준시장단가 적용대상은 확대하고, 표준품셈도 현실화하면서 원가율이 상승한다.

 

실제 최근 건설업계는 원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부족 문제로 업체 평균 영업 이익률이 2008년 5.8%에서 2015년 0.6%로 낮아졌다. 이는 2015년 제조업 5.1% 대비 9분의 1 수준이다.

 

유 회장은 "중소 규모 공사는 자재 대량구매로 인한 비용 절감 등 규모의 경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SOC 투자 축소, 주택 규제 강화 등으로 올해 건설 수주 규모가 대폭 줄어들고, 건설경기가 향후 2∼3년간 후퇴 국면으로의 진입이 예상되는 등 앞날이 깜깜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 회장은 국회를 비롯해 정부 주요 기관을 방문, 현재 건설업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고 낙찰률 현실화와 300억원 미만 중소 규모 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유 회장은 "무조건 건설업을 규제하려 한다면 건설사 경영 악화는 물론 하도급 업체와 자재·장비업자, 건설 근로자 등의 소득 감소와 같은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며 "최소한의 일반 관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입찰금액 평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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