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1분기 가입건수가 작년 동기(512건) 대비 38% 증가한 705건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연금이란 5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65세 이상 농촌고령자라면 가입할 수 있다. 소유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담보로 맡기고 매월 일정액의 생활자금을 연금처럼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계속 자경 또는 임대할 수도 있는 농업소득 상품이다.
그동안 가입연령 조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 등으로 1/4분기 기준 신규가입자는 2011년 사업시행 이후 가장 많다.
농지연금은 농촌고령화의 가속화, 고령소농의 소득문제가 부각되는 가운데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농촌고령자(만 65세 이상)가 농지를 담보로 노후보장을 받을 수 있어 관심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지난달부터 새로 출시한 전후후박형 농지연금은 가입직후 10년 동안 일반종신형 상품보다 약 20% 더 많은 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소비활동이 보다 활발한 가입 초기에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으면서 종신까지 일정수준의 안정적인 연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어 관심을 끈다.
전후후박형 농지연금 외에도 일시인출형 및 경영이양형 상품을 올해 하반기부터 출시해 농촌고령자의 다양한 자금수요를 충족하면서 원활한 은퇴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일시인출형 농지연금은 총 대출한도액의 30% 범위 내에서 가입자가 수시로 인출할 수 있다.
경영이양형 농지연금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담보농지를 매도할 것을 약정하고 일반 기간형 상품보다 최대 약 27%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어 은퇴 희망 고령농이 관심 가져볼 만한 상품이다.
연금 월지급액은 가입시점의 농지가격상승률, 가입자의 생존율, 장기금리 전망 등을 반영해 산정한다.
기대수명이 빠르게 늘어나는 점, 지난해부터 약화된 농지가격 상승추세 등을 감안하면 농지연금의 가입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작년 말부터 지속되는 금리인상 추세에도 올해 농지연금의 대출이자율(현재 2%)을 동결해 적용한 만큼 농지연금 가입희망자들에겐 올해가 가입적기"라고 말했다.
/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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