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김해 신공항 건설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용역(이하 기본계획수립 용역)’ 수립을 위해 20일 입찰 공고했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은 경쟁ㆍ국제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전적격심사를 통해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및 기술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오눈 6월에 용역을 시작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통해 신공항 개발예정지역 범위, 공항시설 배치, 운영계획, 재원조달방안 등을 검토한다.
또 용역 추진 과정에서 국내외 전문가 자문, 지역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영남권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항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ㆍ운영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수립 용역과 동시에 공항 주변에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소음 문제에 대해서도 ‘김해신공항 건설 소음영향분석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시행해 대비책을 미리 마련한다.
신공항 건설 예정 주변지역의 소음발생 범위 및 소음도 등 항공기 소음 예측을 분석해 소음대책(안)을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등 환경피해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초기 단계부터 환경전문가, 지방자치단체, 지역 추천인사 등을 포함한 공항환경대책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본계획(안)이 마련되면 기재부ㆍ환경부ㆍ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2018년에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기본설계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2026년 개항을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정현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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