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기획:철도안전 ‘열차 · 승무원 · 승객 ’ 비상시 안전 보장되나③-1]코레일의 승무원 운영 문제 … 헷갈리는 국토부 판단[심층기획:철도안전 ‘열차 · 승무원 · 승객 ’ 비상시 안전 보장되나③-1] 코레일의 승무원 운영 문제, 이중적 운영 '눈 가리고 아웅' 국토부 알면서도 모른척 했나? 모르면 직무 무능력 or 유기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7월 서울역에는 콘서트가 한참이다.
11년 또는 4천160일 이 숫자는 무엇을 말할까. 관심을 유도하기에는 길었던 시간이지만 관심으로만 말하기에는 입에 담기에도 무겁다. 한때는 KTX승무원이었으나 지금은 해고라는 단어가 붙은 34에서 33인이 된 KTX 해고승무원, 더위를 잊은 그녀들의 수난 섞인 이야기다.
그래서 이번 행사는 문화제로 진행하며 박원순 서울시장 ,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정치권도 한편으론 젊어서 용기 있게 외칠 수 있는 대학생 댄스동아리가 동참해 정부나 공공기관 또는 보호 받을 법으로부터 외면 받은 KTX 해고 승무원의 문제를 해결키 위한 목소리를 냈다.
해결책이 없을까. 사회적 합의나 운동이 더 필요한가. 아님 정치권의 행동이나 억울하다고 말하는 이들의 염원을 들어 줄 원패스 법안이라도 발의돼야 할까.
새로운 정권에서 나오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이라는 움직임이나 근로자로 칭하거나 노동자로 칭하든 정의(定義)를 새로 세우려는 흐름도 있지만 먼저 정의(正義)를 구해야 할 듯하다.
기존에 이미 말하고 있던 법의 정의들이 분명 있었다면 누구의 술수나 맹점을 이용한 교활함에 더 이상 우둔함으로 치부 되는 일이 없도록, 또 다른 사각지대의 피해가 없도록 짚어봐야 하겠다.
이에 본지는 지난 2회에 걸쳐 열차승무원이 철도안전법에 있어 분명하게 여객승무원으로 철도종사자이며 철도사고 발생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응급처치를 하는 등 현장을 이탈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각각 2조와 40조를 통해서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보도나 승무원들의 목소리에 국토부나 코레일의 입장엔 변화나 해결 위한 법률적이든 정책적이든 정부기관으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KTX 해고 승무원 그들은 복직의 꿈을 접지 않았다.
과거 2004년을 다시 살피면 KTX 해고 승무원은 KTX 개통에 맞춰 당시 철도청(現철도공사=코레일)은 여승무원 채용공고를 내서 채용 후 1년 뒤 정규직으로 전환해준다며 신문 지면상으로도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며 많은 환심을 샀다.
KTX 1기 승무원 351명 모집에 4600여 명이나 모이기도, 항공사에 합격하고도 KTX를 선택한자들도 있었지만 여승무원의 신분은 철도청 자회사인 홍익회(현 코레일유통)의 위탁계약직. 이후 또 다른 자회사 KTX관광레저로 이적. 300여명의 여승무원은 이를 거부하자 철도청은 이들을 해고했다.
이에 승무원들은 법적으로 하면 길어진다는 부담도 있었지만 용기를 내서 2008년 서울중앙지법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진행했다.
1·2심(2010년 8월·2011년)에서 모두 여승무원과 코레일과의 묵시적 계약관계가 인정된다는 판결로 잠시 희열을 맛 봤지만 2015년 대법원은 코레일의 승무원 위탁계약은 합법도급으로 판결을 내버렸다.
이후 코레일은 여객승무원을 승객안전업무에서 배제하는 일을 진행한다. 직제규정세칙에서 또 승무원 비상시 대응 업무매뉴얼(이미 2010년 12월 제정 상황에서도)에서 이례적인 상황에서만 안전업무에 ‘협조’한다고만 제한했다.
철도안전법과 분명히 대치하고 있으며 권한은 없고 의무만 있는 이상하고 아이러니한 현실이 만들어진 것이다.
2004년 코레일은 업무지침에서 열차팀장과 비상시 지시를 받거나 유기적으로 행동하게 했다. 하지만 법적 소송 중에 업무세칙이나 매뉴얼은 몰래(?)서비스로만 제한된 독립적인 업무로 둔갑하고 있었다.
안전 업무가 지난 2015년엔 누구의 말처럼 '있을 수 없는 대법원 판결'인 “KTX 승무원과 코레일 소속 열차팀장의 업무가 구분됐다”라는 결론으로 마쳤다. 코레일은 무너지고 있던 안전 딜레마에 지지대를 얻게 됐다. 즉 해고된 승무원이나 앞으로의 여객승무원들로부터 유사한 법적 다툼으로부턴 자유로워 졌다고 판단 한 것이다.
그러나 코레일의 착각일 수도. KTX 해고 승무원들은 복직의 꿈을 접지 않고 있다. 그들이 옳다고 믿기 때문이다.
코레일의 승무원 운영 문제
코레일의 승무원 운영 문제는 본사 간부들의 여성승무원에게 가해지는 성희롱 사건 등 그 외에도 다수이지만 먼저 KTX 해고 승무원 관련 판결이 직접근로관계를 부인하고 파견사업임을 부정해 위장도급 한 것임을 철도안전법을 통해 다시 한 번 또 짚어볼 수 있다.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 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또 피해상황 보고해야 함은 물론 이밖에 열차 화재 시 이제는 열차팀장 혼자서 승객 피난 이동 조치, 응급조치 담당, 소화기로 초기 진압도 해야 한다.
여객승무원은 승객 안내방송을 하는 것 외 필요시로 가정한 열차 5호와 14호차 객차의 비상사다리를 사용하는 등 그 외에 현재는 뚜렷한 안전 업무를 명시하거나 의무로 기재하지 않고 있다.
여객승무원은 승객서비스 업무인 객실온도 및 조명, 승객 인사, 노약자 승하차 보조, 안내방송, 승차권 확인 등으로 제한 구분 짓고 있다.
하지만 지난 관련 기사 두 번째 '열차 안전과 승무원 문제-2' 에서는 코레일 매뉴얼과 달리 국가법령인 철도안전법 2조, 40조와 또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 (철도사고등의 발생 시 후속조치 등)의 ①항 등 이하를 볼 때 법 제40조의2 제3항 본문에 따라 운전업무종사자 외에도 여객승무원은 후속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란 내용을 있음을 밝혔듯 재차 주목해야 한다.
이 경우 운전업무종사자와 여객승무원은 후속조치에 대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이행할 수 있다며 먼저 1호에서 관제업무종사자 또는 인접한 역시설의 철도종사자에게 철도사고 등의 상황을 전파할 것. 2호에선 철도차량 내 안내방송을 실시할 것.
또한 필요한 경우 철도차량 내 여객을 대피시킬 것, 여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철도차량의 비상문을 개방할 것. 사상자 발생 시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할 것’이라고 표현 명시해 보고나 안전조치가 의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2차 사고 예방을 위하여 철도차량이 구르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할 것, 필요한 경우 철도차량 내 여객을 대피시킬 것, 여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철도차량의 비상문을 개방할 것. 사상자 발생 시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할 것’이라고 표현 명시해 보고나 안전조치가 의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시행규칙을 볼 때 여객승무원은 서비스로 제한도, 독립적 업무 종사자도 아님을 알 수 있다. 비상시 안전조치에 있어 열차팀장과 업무가 크게 다르지 않고 유기적이어야 한다. 심지어 승무원 초기에는 열차팀장만의 몫이 아닌 여객승무원이 화재진압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러한 업무들은 열차팀장의 업무 평가로 이어지며 함께 하는 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구조라는것을 증명하는 사례이기도 하다.
이처럼 철도안전법과 직제규정세칙이나 비상업무 매뉴얼의 차이점에서 오는 상충된 충돌이 법의 재정의 연도가 언제인가라는 판단 이전에 이미 현재 상태로도 충분히 코레일이 위장도급을 숨기기 위한 조치들임을 알아 볼 수 있다.
즉 여객승무원이 자신의 업무를 열차팀장의 지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행한다는 점을 강조하거나 이러한 판단을 받기 위해 역할을 이례적인 사고 상황 발생 시 열차팀장에게 협조해야 하는 정도로 그 업무를 축소해놓은 것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가질 수 있다.
한편으론 철도공사이지만 코레일(2007년부터 '코레일'이 공식 명칭: 공기업)이 위험안전 업무를 하도급으로 줘도 되나, 안 되는가는 법리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그럼에도 사회적으로 열차승무원이라고 시민들이 부르는 그 여객승무원은 이미 승객들에게는 생명안전관련 업무 최전선에 서 있으며 사회적 요구나 정서는 코레일의 판단이나 업무규칙 위에 직접고용이라는 형태의 시각과 가치관으로 자리하고 있다.
일반 KTX 18량의 931명 좌석 정원에 승무원 1명이 담당 하는 승객은 최대 348명이다. 사고 발생 시 1차적 적절한 대응이 검수 업무를 통해 열차 내 좌석 상황까지 체크하는 승무원에게 없다는 것을 코레일은 대국민 설득이나 빈번하고 다양한 열차 사고 속에서 우리는 항공기나 선박의 승무원과 다르다고 주장만 할 것인지 주목할 일이다.
코레일은 어쩌면 벌써 여객승무원을 안전업무 담당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순간, 승객과 국민의 안전을 외면한 기관으로 낙인이 찍혔는지도 모른다. 2005년 1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발족된 코레일은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 서비스의 제공으로 국민행복을 증진시키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새로운 미래를 창조한다는 목적이지만 잘 보이지 않고 있다.
지켜보는 국토부 … 헷갈리는 국토부
그렇다면 이런 일련의 사태를 감독 관리 기관인 국토부는 모른 척 한 것인가. 정말 모르고 넘어갔는가. 아님 거기까지 업무 여유가 없었던 것일까. 철피아라고 오해 받을 그들과 연대를 했는가? 일각에서 나오는 볼멘소리인 관리가 안된다. 정말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 다는 등 독자적으로 판단 움직이는 걸까.
다음 호에서는 ‘철도안전법’ 중심으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등을 함께 살펴 국토부가 철도운영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판단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문기환 기자
☞다음호[심층기획:철도안전 ‘열차 · 승무원 · 승객 ’ 비상시 안전 보장되나③-2/온라인판] 국토부 철도운영자 관리 및 코레일 승무원 운영 관리 문제 : 성희롱 사건 · 기타 복지 관련 등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심층기획:철도안전 ‘열차 · 승무원 · 승객 ’ 비상시 안전 보장되나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