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자 주도의 불공정거래는 증권사 직원 5명이 연루된 사건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이들은 영업실적 개선, 상장회사 주가관리 등을 위해 시세를 조정한 혐의로 적발됐다.
A상장회사 대표이사는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고 회사의 증권 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증권사 직원들에게 시세조종을 요청했다.
그러자 증권사 지점장 등 직원 5명은 상장사 대표이사의 시세조종 요청에 따라 직원본인 계좌와 불법적으로 일임받은 고객 계좌를 동원해 가장·통정매매·종가관여·고가매수주문 등을 통해 시세를 조종했다. 이들의 불공정거래로 발생한 부당이득금액은 326억원에 달했다.
상장회사 임직원과 임직원의 지인 등은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산 및 자금조달 관련 미공개중요정보를 주식매매에 이용하다 걸렸다. 이들은 총 4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대주주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적발 사례는 감소한 반면, 상장회사 임직원의 적발 사례는 전년 동기에 비해 증가했다. 이들이 챙긴 부당이익은 총 49억원에 이르렀다.
코스피 상장회사 전 임원은 개인적 친분이 있는 현직 임원과 사적인 대화과정에서 '자본금 전액 잠식 발생'이라는 악재성 정보를 알게 된 후 이를 이용해 해당 회사 주식을 매도, 손실을 회피했다.
코스닥 상장회사 대표이사는 결산 과정에서 '대규모 손실 발생'이라는 악재성 정보를 알게 되자 본인 소유주식을 대량 매도해 7억8000만원의 손실을 피했다.
/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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