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 코레일 '정기간행물' 법 위반한 채 발행14년간 '소속원' 풀이 외면·소홀 … 문광부 지도 감독 적극 나설때[단독]코레일일의 'KTX매거진'과 철도시설공단이 발행하는 '철길로 미래로'가 본지 단독 취재결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정기간행물법)을 위반한 채 14년간 발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코레일은 'KTX매거진'을 KTX와 ITX-새마을, 새마을호 등에 좌석마다 비치해 일반 승객들에게 읽도록 하고 있으나 가져가지는 못하도록 표시하고 있다. 현재 월간지로 8만 8천부를 발행 배포하고 있으며 지난 2004년 4월 발행을 시작했다.
철도공단의 '철길로 미래로' 역시 철도공사 즉 코레일과 마찬가지로 지난 2004년 발행을 시작해 현재 격월간지로 1만 500부를 배포하고 있다.
정부 및 유관기관, 일반 독자, 특성화대학, 건설 관계자 등에게 배포하고 있다. 특히 전국 주민 센터에 배포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이 두기관의 정기간행물법 법률 위반 건은 제4장 정기간행물 등록ㆍ신고 등에서 제15조(등록)①항 등에서 나타난다.
잡지를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각호의 내용은 1. 제호 2. 종별 및 간별 3. 발행인 및 편집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외국 잡지의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그대로 인쇄ㆍ배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4. 발행소 및 발행소의 소재지 5. 발행목적과 발행내용 6. 무가 또는 유가 발행의 구분 등이다.
제15조(등록)①항은 또,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또는 관리하거나 법인, 그 밖의 기관ㆍ단체가 그 소속원에게 무료로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잡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같은 내용으로 본지 취재 질의에 코레일은 최초 정기간행물 등록에 예외사항으로 법적으로 저촉되지 않으며 무가지 중 무적지로 분류해 등록 의무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답변을 먼저 한 주장의 근거는 아이러니하게도 역시 제15조(등록)①항으로 ‘무료보급’이란 대목이다.
하지만 코레일은 읽는 주체 즉, 배포처나 독자를 지칭하는 제15조(등록)①항에서 말하는 "그 소속원에게"라는 항목을 간과했다.
‘소속원’이란 대상자가 코레일의 직원들로 보는데 실제 배포는 KTX 등의 열차승객이라는 일반인 대상이기 때문에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본지 취재 질의와 문광부의 등록의 여지가 있다는 답변에 따라 최근 코레일은 관련 해당 구청에 각 서류를 준비하며 등록을 준비하고 있다.
'KTX매거진'은 월간지 8만 8천부를 열차 내 비치 후 새 월간지가 나오면 약 6만부를 폐지 처리 하고 있다.
철도공단은 ‘철길로 미래로’를 2004년 발행을 시작했지만 간행물을 사보로 임의 규정해 현재 배포처에 관한 법률을 소홀히 한 채 정기간행물법 위반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제16조(신고)는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 또는 기타간행물(이하 "잡지외간행물"이라 한다)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잡지외간행물을 발행하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다.
이어서 주목할 법률 사항은 제19조(필요적 기재사항)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기간행물사업자는 해당 정기간행물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독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재하여야 하며 수인의 편집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 분야와 함께 각자의 성명을 게재하여야 한다.
각호는 다음과 같다. 1. 정기간행물사업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ㆍ주소 2. 등록 또는 신고 번호 및 연월일 3. 제호ㆍ간별ㆍ발행인 및 편집인 4. 발행소 및 발행연월일 등이다.
특히 등록과 신고를 위반할 시 따르는 벌칙을 제6장에서 명시하고 있다.
제31조(벌칙)1호에서 제15조 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자 즉,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제32조(양벌규정)에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항의 벌금형을 과(科)하도록 했다.
제33조(과태료 등) ①항 2호에선 제19조를 위반하여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반해 코레일의 사실상 자회사인 ㈜SR의 열차 내 비치하는 잡지 'SRT'는 담당자가 지난해11월 이미 해당 지자체에 등록 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한편 철도 분야만 살펴봐도 위반 사례가 많기에 해당 부처인 문광부는 국내 각 협회나 학회 등의 실태 파악과 정리를, 아울러 등록 신고 아니라고 말하는 일부 지자체 해당 공무원들의 엇갈린 의견 등에는 해당 단체에게 정확한 계도(啓導)나 판단, 철저한 지도 감독이 시급해 보인다.
/문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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