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 20m 이상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등을 하려는 지하개발 사업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법 시행일에 맞춰 원활한 과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23일을 시작으로 지자체별 일정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 접수를 받는다.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하기를 원하는 경우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등록 기준을 갖춰 관련 신청 서류를 작성,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이성해 기술안전정책관은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될 지하 안전 관리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고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갖춘 민간 전문 업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하 안전에 관심 있고 역량을 갖춘 많은 업체들이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정현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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