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과 친분을 과시하며 관급계약 수주를 미끼로 업자들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전문 브로커’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박철우 부장검사)는 23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자 출신 A(51)씨 등 9명을 구속기소 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올 8월까지 관급계약 수주를 대가로 지역 업체로부터 각각 적겐 4100만원에서 많겐 2억8000만원까지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브로커들은 선거철마다 각 지역 지자체장 선거활동에 참여하는 등 오랜기간 공무원, 교직원들과 친분을 쌓으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키워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러한 친분을 앞세워 관급자재 납품 업체들로 하여금 군청 및 학교 등에 수주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계약 금액의 10∼25%를 챙겼다.
특히 모 신문사 기자출신으로 알려진 A씨는 교육청 출입을 통해 알게 된 공무원, 교직원들과 친분을 쌓고 이를 내세워 관급계약이 성사되도록 해 모두 2억 8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업자들은 브로커를 통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관급계약을 수주할 수 없는 구조 때문에 돈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관공서 납품 계약에서 브로커들이 지급받은 알선 수수료는 결국 국민의 세금이 지출된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브로커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몰수 추징할 예정”이라며 “이들과 유착관계에 있는 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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