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매년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일괄 납부하는 경우 연 세액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신청 가능한 기간은 1년에 총 4번으로, ▶1월에 신청·납부하면 연 세액의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중으로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커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16일부턴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한편 연납신청은 한번 할 경우 다음연도에도 자동으로 세금 할인 혜택이 적용된 연납고지서가 집으로 발송돼 매년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다만, 한번 납부기한을 놓친 경우 연납신청은 자동 취소된다.
/나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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