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사 '지배구조 운영제도' 개선"
최 원장은 20일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제2금융권은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 은행에 비해 민간회사 성격이 크다. 특히 총 980여개에 달하는 회사 수와 검사 인력을 감안할 때 은행권과 같은 일제 점검은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작년 12월과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은행권 채용비리를 점검했다. 그 결과 하나, 국민 등 5개 은행에서 총 22건의 채용비리 정황이 포착됐다.
여기에 공공기관까지 채용비리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채용실태 점검을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달 30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은행 외 다른 금융회사에 대한 채용실태 점검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회사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제2금융권 채용실태 제보를 받기로 했다. 접수는 금감원 홈페이지의 '불법금융신고센터' 내 '금융부조리신고'를 통해 가능하다. 신고인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된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채용비리 증거 제출 등 신뢰할 만한 제보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채용비리 정황이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이첩 등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최 원장은 "다만, 올해 계획된 금융회사 내부통제 부문 검사 시 채용실태 점검을 병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금융회사 규모나 공개채용 인원 수 등을 고려해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용절차 등에 대한 은행권 모범규준(Best Practice)이 마련되는 대로 제2금융권에 이를 배포하고, 회사별 자체점검도 실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 원장은 올 업무계획 중 하나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방향과 관련해선 "금융지주 지배구조 운영실태 점검 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지배구조 운영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금융회사 현장점검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사외이사 선임과정 참여,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시 심사절차 미비, 성과보수 이연지급분에 대한 환수규정 부재 등 투명성과 공정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원장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성과평가 등을 밀착 점검함으로써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고의적인 자료제출 지연, 허위자료 제출 등 검사방해 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원장은 특히 "경영진과 사외이사 선임과 경영판단에 대한 자율성은 전적으로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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