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성 직원 'LS 직원' 처럼 위장
이들 업체는 원전의 비상 전원을 공급하는 부품 입찰 과정에서 기술평가위에 자사 직원을 상대방 직원인 것처럼 꾸며 참여시킨 뒤 적격업체로 선정되면 높은 가격을 써내 탈락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고리 2호기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효성과 LS 산전에 대해 검찰 고발 및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고리 2호기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에서 효성을 낙찰자로 정했다.
비상전원 공급용 승압변압기는 지진·해일 등 천재지변에 의해 발전소가 정전될 경우 비상전원 공급을 위한 이동형 발전차의 출력전압을 발전소 전압에 맞춰 승압시켜주는 변압기다.
효성은 입찰자를 평가하는 기술평가회의에 자사 직원을 LS산전의 직원인 것처럼 참여시켜 LS산전이 입찰 적격자로 판정될 수 있도록 했다. 입찰 적격자로 선정된 LS산전은 효성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낙찰 가능성이 없는 높은 투찰금액을 제출했다.
이에 공정위는 효성에 2900만원, LS산전엔 11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이순미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발전소, 댐 등 국민안전과 밀접한 분야의 공공 입찰 관련 담합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보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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