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를 예방키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2018년도 아파트 단지 도로 안전점검' 서비스를 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는 점검 대상 단지 수를 예년의 2배 수준인 100개 단지로 확대했다.
국토부는 "작년 10월 대전광역시에서 발생한 아파트 단지 내 사망사고로 인해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강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작년 10월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승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들이받아 6살 딸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점검 결과에 따른 단지별 시설 개선 및 보수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대상 단지 선정 시 '개선 의지' 항목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인다. 이행 여부에 대한 사후 점검도 강화한다.
일정은 ▶도로 안전점검 희망 단지 모집 ▶점검 대상 단지 선정 ▶점검 실시 ▶점검 결과 통보 순으로 진행된다.
아파트 도로 안전점검을 희망하는 단지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는 오는 30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교통안전공단이 신청한 단지를 대상으로 단지 환경, 개선 시급성 및 개선 의지 등을 평가한 후 4월 중 단지를 선정한다. 공단이 5월부터 10월까지 선정된 단지에 대해 점검을 진행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등으로 도로환경, 아파트 단지 진·출입부, 차량 및 보행자 이동경로를 조사해 위험요인을 파악한다.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맞춤형 개선대책을 마련, 오는 11월 중 각 단지별로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통보받은 해당 단지는 수선유지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활용해 시설 개선과 보수를 한다. 공단에서 이행 여부에 대해 사후 점검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 도로 안전점검에 보다 많은 아파트 단지가 참여해 안전한 아파트를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을 받길 기대한다"며 "청와대 청원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 도로교통법의 허점'과 관련해 안전 컨설팅 제도 도입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무화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경찬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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