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안전보안관 제도' 시행

대형 재난사고 안전 예방 위해

윤경찬 기자 | 기사입력 2018/04/11 [09:43]

대전시 '안전보안관 제도' 시행

대형 재난사고 안전 예방 위해

윤경찬 기자 | 입력 : 2018/04/11 [09:43]

▲ 대전광역시청 전경.    


대전광역시는 대형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보안관 제도를 시행한다.

 

안전보안관은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를 찾아 신고하고, 안전점검 활동에 동참하는 등 사회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활동하는 시민을 말한다.

 

시는 통·반장을 비롯해 재난·안전 관련 단체 회원 등 지역을 잘 알고, 활동성과 전문성을 지닌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치구별 40명 내외로 안전보안관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들은 앞으로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안전규칙 미 준수, 등산시 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등 7대 분야를 중심으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신성호 시민안전실장은 "이달 중순까지 안전보안관 구성을 마칠 계획"이라며 "안전 불감증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을 통해 보다 안전한 대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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