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내달 2일까지 토지소유자·관계인 대상

매일건설신문 | 기사입력 2018/04/13 [09:21]

부안군,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내달 2일까지 토지소유자·관계인 대상

매일건설신문 | 입력 : 2018/04/13 [09:21]


전북 부안군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내달 2일까지 20일 동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에게 열람·의견을 접수한다.

 

올해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 현황은 17만 1987필지로 열람내용은 토지지번별 ㎡당 가격이며, 부안군 민원소통과 및 각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고, 전화, 또는 부안군 홈페이지(www.buan.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표준지공시지가를 적용 산정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조사된 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 사유 및 적정한 가격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안군 민원소통과 및 각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선 토지특성 및 표준지 선정 적정여부와 인근지가와의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기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궁금한 내용은 부안군청 민원소통과(☎580-4389·4347)로 문의하면 된다.

    

/매일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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