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 공공성 강화해 나갈 것"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춘천 민자 고속도로는 ▶승용차(1종 차량) 통행료(최장거리 기준)를 6800원에서 5700원으로 1100원 인하(16.2%)하고 ▶대형 화물차(4종 차량)는 1만1100원에서 9500원으로 1600원(14.5%) 내린다.
또 수원-광명 민자 고속도로는 ▶승용차(1종 차량) 통행료(최장거리 기준)를 2900원에서 2600원으로 300원(10.3%) 내리고 ▶대형 화물차(4종 차량)도 4200원에서 3800원으로 400원(10.5%) 인하한다.
국토부는 "통행료 인하는 '자금재조달'로 생긴 공유 이익을 활용해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자금재조달은 협약이 정한 내용과 다르게 출자자 지분, 타인자본 조달조건, 자본구조 등을 변경하는 것을 뜻한다.
백승근 도로국장은 "이번 통행료 인하 이후에도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의 요금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경찬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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