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우현 의원 재산 동결 추진

공천헌금·선거자금 명목 12억 수수

박남주 기자 | 기사입력 2018/04/13 [14:50]

검찰, 이우현 의원 재산 동결 추진

공천헌금·선거자금 명목 12억 수수

박남주 기자 | 입력 : 2018/04/13 [14:50]

 - 공사 편의 제공 대가로 1억대 뇌물

 - 1심 법원에다 재산 추징 보전 청구

 

▲ 사진은 이우현 의원이 중앙지방법원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검찰이 공천헌금 등 10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우현(61) 자유한국당 의원 재산 처분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13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박철우)는 전날 이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한 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했다.

 

추징보전이란 법원의 본안 판결이 있기 전 피고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종의 가압류와 비슷한 개념으로 재산을 은폐하거나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구속기소)씨로부터 5억5000만원을 수수하는 등 19명으로부터 43회에 걸쳐 공천헌금·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모두 1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년 3월~2016년 4월 전기공사업체인 A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 인천공항공사 발주 사업 수주 등 대가로 1억2000만원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수사 결과 이 의원은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 건설 시행업자, 관변단체 간부, 유사수신업체 IDS홀딩스 간부 등 신분이나 지위를 가리지 않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공씨가 후보 공천을 받지 못하자 5억원을 돌려준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대가성을 부인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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