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마루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지난 13일 제28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3년마다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해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뒀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자녀들의 건강피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담당 공무원의 관리 책임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현재 학교 실내 환경은 ‘학교보건법’에 따라 유지·관리되고 있지만, 미세먼지로 인한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시행 ▶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 구성·운영 ▶실태조사 실시 ▶학교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를 위한 지침의 개발·보급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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