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 적용할 수 있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19일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차등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용도 변경의 승인 신청 절차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농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엔 납부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세 및 다른 부담금 납부자 등과의 형평성을 보장키 위해 독촉장 발급에 따른 납부기간을 1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함으로써 가산금 부과기준일도 명확히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 의원은 "농업진흥지역은 식량안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우량농지지만 현행 농지보전부담금 제도는 우량농지의 전용 억제라는 취지를 제대로 반영치 못했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현행 농지보전부담금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들이 개선되고 보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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