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 부실공사·국민안전 위협 정부, 올 상반기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예정
건설경기 불황 속에서도 한 개의 회사를 여러 개로 쪼개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로 입찰에 참여해 낙찰확률을 높이는 부정입찰 건설업체가 수 십년간 근절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건설업등록 시스템 및 조달청 입찰대리인 제도의 편법으로 자본을 순환 출좌해 등록자본금을 갖추고 기술자들을 대여해 등록하는 업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들 업체는 직원 수 십명을 두고, 건설업법인 수 십개를 만들어 입찰대리인으로 등록케 함으로써 입찰에만 참여하는 바람에 실제로 선량한 건설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처럼 자격도 없는 업체가 무려 87% 정도로 낙찰을 받아 공사비 10% 정도를 뗀 후 공사를 재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부족한 공사비를 충당키 위한 저급자재 사용 등으로 안전과 시공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같은 페이퍼컴퍼니 건설사들의 악착같은 입찰 참여로 인해 기존에 능력있고. 기술력있는 우수한 업체들의 낙찰률이 떨어지는 등 심지언 회사 경영에 치명상을 입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본 건설업체 대표는 "입찰기회를 많이 가진 쪽이 유리한 것은 당연하다"며 "성실한 업체는 4~5년 동안 한번도 안 되는데 이런 페이퍼컴퍼니는 한 달에 2건이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갈수록 업체들의 이전투구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기술과 시공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 문을 닫을 위기에 놓인 업체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페이퍼컴퍼니의 난립은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상의 손실 뿐 아니라, 저질 공사로 이어져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요건 등 건설업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를 적발해 퇴출시키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체 수는 전문건설업체를 중심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따라서 정부는 그동안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수년간 언급했지만 현실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입찰 피해자만을 양산해 왔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류상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며 "자본금과 기술력, 시설장비 등을 점검하는 실태조사를 해마다 해오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매달 불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시스템상 혐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페이퍼컴퍼니는 리스트를 작성, 등록관청에 알려주면 매월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한 기술자가 한 달에 3개 이상의 현장을 집중 조사하는 등 이같은 등록기준 미달업체가 계속 늘고 있어 모든 업체를 단속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피력했다.
국토부 건설산업과 관계자는 "부실업체 퇴출 등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용노동부와 협의 중에 있다"며 "이러한 내용이 담긴 '건설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올 상반기 중 발표 할 예정"이라면서 페이퍼컴퍼니를 발본색원해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아울러 정부는 시공기술력 제고와 페이퍼컴퍼니 퇴출을 위해 원도급 직접시공 의무제 대상을 현행 50억원 미만 공사에서 확대하는 한편 직접시공 실적을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에 가산하는 인센티브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또 다른 피해업체 대표는 "정부나 지자체가 무등록자 등을 포함, 철저하게 실태조사를 해 불법 부실업체들과 면허 대여업체들을 엄중히 다르려야 한다"며 "건설기술인협회 또한 기술자 교육비나, 증명발급비에 치중하지 말고 기술자격증 대여 방지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를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케 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등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고, 이를 알선한 사례(건산법 제83조 제5호에 따라)로 인해 등록말소 된 건설업체가 지난 5년 간(2013년~2017년) 무려 147곳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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