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현장의 공정한 하도급 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한 ‘3不 혁신대책’과 근로자 권익을 보호를 위한 개선조치가 강화된다.
시는 2016년 12월부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정임금 보장 등을 골자로 한 하도급 불(不)공정, 근로자 불(不)안, 부(不)실공사 등 건설업혁신 3불(不) 대책을 추진해 왔다.
또한 하도급 선금에 대한 이력관리를 강화하고, 장비대금에 대한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클린장비 관리제도’가 도입된다.
아울러 대금e바로시스템 운영에도 불구하고 적정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건설 근로자가 임금을 청구할 때 지급 내역이 건설근로자의 핸드폰 문자 메세지로 전송된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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