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02% 상승해 작년 4.44%에 비해 상승 폭이 다소 증가했고, 서울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전국 아파트(1,030만 호), 연립주택(50만 호), 다세대주택(209만 호) 등 전국 공동주택 호수는 약 1,289만 호에 대한 올해 ‘공동주택 가격’을 관보 게재 했다.
또한, 같은 날 전국 250개 시군구에서도 개별 단독주택 396만 호의 가격을 각각 공시했다.
서울(10.19%), 세종(7.50%)은 전국 평균(5.02%)보다 상승률이 높았던 반면, 전남(4.78%), 강원(4.73%)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은 가운데, 경남(-5.30%), 경북(-4.94%), 울산(-3.10%), 충남(-3.04%), 충북(-2.91%) 등 5개 시․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재개발ㆍ재건축 등 개발사업 영향으로, 세종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주변지역 개발 영향으로 주택 투자수요가 증가하면서 집값 상승세를 이끈 반면, 경남, 충북 등은 지역경기 침체, 인구감소 등에 따른 주택 수요 감소, 공급물량 과다로 집값이 하락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 250개 시․군․구별로 변동률을 살펴보면 176개 지역이 상승했고, 74개 지역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승한 시․군․구 중 서울 송파구가 최고 상승률(16.14%)을 기록했으며, 이어서 강남구(13.73%), 서초구(12.70%), 경기 성남 분당구(12.52%), 서울 성동구(12.19%) 순이었다.
반면 하락한 시․군․구 중에서는 경남 창원 성산구(-15.69%)의 하락폭이 가장 컸으며, 창원 의창구(-9.76%), 경북 포항 북구(-8.50%), 울산 북구(-8.50%), 전남 영암군(-8.42%) 순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주택일수록 공시가격 상승폭이 컸고, 규모별로는 85㎡ 초과 공동주택의 상승률이 85㎡ 이하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조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재건축 부담금 산정, 이행강제금 산정 등 부동산 행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20여 종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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