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사업자단체 간 '갈등 해소'전망

1사업자 1회원 권리・회원 수에 비례한 의사 결정 등 합의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5/11 [16:28]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간 '갈등 해소'전망

1사업자 1회원 권리・회원 수에 비례한 의사 결정 등 합의

변완영 기자 | 입력 : 2018/05/11 [16:28]
▲ 건설기계 사업자단체는 대형 임대사업자 위주로 구성된 대한건설기계협회(법정단체)와 개별․연명사업자로 구성된 임의단체로 나누어져 그동안 소규모 사업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등 갈등과 반목으로 대립해 건설기계 사업의 발전을 가로막아 왔다.     © 매일건설신문


건설기계 사업자단체인 대형임대사업자와 개별·연명사업자 간의 갈등과 대립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10일부터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발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건설기계업계의 모든 사업자들이 참여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협의체는 한 달간의 논의 끝에 정부가 제안한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발전방안’에 합의하고 이행하기로 했다. 

 

먼저 대한건설기계협회 회원 자격은 건설기계 5대 이상 대형 일반사업자, 소규모 개별·연명사업자들 모두에게 1사업자당 1회원 권리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회원의 권리는 1회원 1표의 원칙에 부합하게 대의원 구성 비율을 제한하지 않고 회원 수에 비례하여 대의원 추천 및 구성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한건설기계협회 내에 27개 기종별로 또는 규모별(대형 또는 개별·연명사업자)로도 비영리 법인 설립을 허가해 협회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종별․규모별 협의회에 대의원 추천권 부여 등 권한을 강화하고, 활성화를 위해 정례적인 협의회 및 정부와의 정책협의회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협의체 구성에는 정부, 대한건설기계협회(법정), 전국건설기계연합회, 기종별 단체 등 임의단체, 장비 임차 관련 단체(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학계․전문가 등으로 10여명으로 구성됐다.

 

김일평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그간 다수의 영세 사업자들 간 갈등이 쌓여 왔으나, 정부와 사업자단체 간  지속적인 대화와 개선의지를 통해 이번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발전방안을 마련했다”라며 “기종·규모별 협의회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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