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5일부터 서울에 미세먼지 주의보‧경보‧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공공기관과 아파트, 고층빌딩 등 민간사업장의 비상발전기 총 1만5,432대를 대상으로 주1회 시행하는 시험가동 중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비상발전기가 가동되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건강에 치명적인 각종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한다.
현재 비상발전기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비상전원의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에 따라 비상발전기의 기능 유지를 위해 주 1회 무부하 상태에서 30분 이상 시험운전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서울시는 본청, 25개 자치구, 시 산하기관 비상발전기 운전 중단을 의무화하고,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 등 민간사업장의 경우 최대한 동참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력해 미세먼지가 심한 날비상발전기 가동 중지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비상전원의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개정도 추진한다.
비상발전기 탄력운전 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전문가 및 유관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기술지침의 조기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비상발전기 15,432대(평균 500kW)의 시험운전을 일 평균 30분 간 중단할 경우, 질소산화물 약 556kg, 황산화물 394kg, 미세먼지 36kg, 초미세먼지 23kg 등 대기오염물질 총 1,009kg 감축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이번 정책은 시민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된 사례다.
신동호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시민의 적극적인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발전돼 실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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